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부당 대우 및 비자금 의혹 === 1966년 3월에 미국은 한국군 전투사단의 월남 추가 파병을 요구하면서 박정희 정부가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양해 사항을 당시 브라운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것을 브라운 각서라 한다. 박정희 정부는 추가 파병에 따르는 국가 안보에 대한 담보와 경제 원조 및 미군 수준의 참전 수당 등의 선행 조건을 미국 정부에 제시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장과 약속을 각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통고해왔다. [[http://www.vietnamwar.co.kr/hall2-04(blw).htm|#]][[http://news.joins.com/article/1255385|#2]] >'''경제원조''' >1. 한국군 1개 사단과 1개 예비여단 편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방출한다. >2. 한국군 파월 기간중 군원이관을 중지한다. >3. 파월 한국군에 필요한 보급물자, 용역 등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4. 한국의 수출진흥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5. 현재 지원중인 1억 5천만$ AID차관 외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추가로 1억 5천만$을 제공한다. >6. 베트남 수출지원을 위해 1천5백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사원조''' >1.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수년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베트남 추가 파병에 따른 소요경비와 병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한다. >3. 한국에서 추가병력 훈련 및 소요재정을 부담한다. >4. 한국군의 대간첩 활동을 위한 필요한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지원한다. >5. 한국군의 탄약소요 증가에 따른 병기창 확장시설을 지원한다. >6. 베트남 주둔부대와 서울, 사이공 정부와의 통신망을 확충한다. >7. 한국군 작전을 위해 C-54 대형 수송기 4대를 지원한다. >8. 한국군의 막사, 취사, 오락실 등 부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잉여물자를 제공한다. >'''9. 한국군 처우개선을 위해 1966. 3. 4일 비치 유엔군 사령관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미국이 한국군의 해외참전수당을 부담한다.''' >'''10. 전,사상자는 한미합동군사위서 합의한 액수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군사원조 항목의 9번과 10번 조항에 따라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120235698|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 배상액을]][[http://www.mpva.go.kr/open/open130_view.asp?ID=56911| 지급했는데도]]''' 박정희는 이중배상금지법[* 군인, 군무원, 경찰이 직무 도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을 도입하여 '''상이군인'''에 전투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행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문제의 법안은 1971년에 통과되었는데, 당시 위헌의견을 낸 대법관들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켰다(1차 사법파동). 군인보수법 국방부제정 법률 제1338호(1963.5.1)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 의하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등 전투종사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964년 최초로 파병된 이동외과병원 및 비둘기부대 등 비전투 부대원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지만 1965년 맹호부대 증파부터는 실제 전시작전에 의한 전투대원으로 참전했으니 전투수당 지급근거가 명확하다. 1975년 미 육군성이 발간한 [[https://books.google.co.kr/books?id=on9vCwAAQBAJ&pg=PT115&lpg=PT115&dq=Provision+of+financial+support+to+Korean+units+and+individual+in+Vietnam,+including+combat+duty+pay+at+the+same+rate+as+paid+to+US+personnel&source=bl&ots=T5CKpO4Enn&sig=vb7yZHBoL0baA4dBa0EPyxmD49Y&hl=ko&sa=X&ved=0ahUKEwiu5Jmu74vQAhXBVrwKHbtkB64Q6AEIGTAA#v=onepage&q=Provision%20of%20financial%20support%20to%20Korean%20units%20and%20individual%20in%20Vietnam%2C%20including%20combat%20duty%20pay%20at%20the%20same%20rate%20as%20paid%20to%20US%20personnel&f=false|<월남참전 동맹국에 대한 연구>]] 논문 P-155를 보면, 1965년 6월23일 김성은 국방장관이 증파에 따른 국회동의를 앞두고 주한 유엔군사령관 비치장군에게 파병조건으로 제시한 10개항 중 8항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to Korean units and individual in Vietnam, including combat duty pay at the same rate as paid to US personnel. > 파병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에 지불되는 동일수준의 전투수당(combat duty pay)을 지불하기로 하고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불한다'''. 지급한 액수도 너무 적어 문제가 되었다. 1965년~1973년까지 박정희 정부는 8년 동안 한국군 약 32만여 명을 월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을 [[http://law.go.kr/nwRvsLsPop.do?pg=1&chrIdx=14&lsKndCd=&cptOfi=&searchType=lsNm&lsNm=%ED%95%B4%EC%99%B8%ED%8C%8C%EA%B2%AC%EA%B5%B0%EC%9D%B8%EC%9D%98%ED%8A%B9%EC%88%98%EA%B7%BC%EB%AC%B4%EC%88%98%EB%8B%B9%EC%A7%80%EA%B8%89%EA%B7%9C%EC%A0%95&p_spubdt=&p_epubdt=&p_spubno=&p_epubno=&x=23&y=6|대통령령 제1895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1968년도 환율 : 1$=272,55원] || 계급 || 급여 || || 계급 || 급여 || || 계급 || 급여 || || 일병 || 40.5 || || 상병 || 45 || || 병장 || 54 || || 하사 || 57 || || 중사 || 60 || || 상사 || 75 || || || || || 준위 || 105 || || || || || 소위 || 120 || || 중위 || 135 || || 대위 || 150 || || 소령 || 165 || || 중령 || 180 || || 대령 || 195 || || 준장 || 210 || || 소장 || 240 || || 중장 || 300 || 하지만 1975년 종전 후 국내는 물론 미국 등지에 거주하는 파월 장병들이 월남전 당시 해외참전수당이 미군과 연합국이었던 호주나 필리핀, 태국군에 비해 20% 수준에 그쳤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진상조사 청원서를 냈다. 즉, 한국 정부에서 연합군의 20%수준으로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한 액수는 턱없이 적으며, 따라서 해외근무수당 가운데 '''나머지 80%가 횡령'''됐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코리아게이트]] 당시 미국 의회에서 발표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급여를 횡령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미국이 한국의 월남전 참전의 대가로 사용한 총금액은 약 10억 달러다. 이 중 9억2500만 달러가 한국의 외화보유액으로 비축됐다(물론 이 또한 박정희 비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짐)...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에 제공한 참전 병사들의 급여를 편취했다. 돈은 정부로 송금됐지만, 군인들에게 지급된 수준은 낮다”] [[http://news.joins.com/article/21492082|#]] ||[[파일:external/pds.joins.com/6596bb48-3f34-4d25-9b62-4a5f3347b46c.jpg]]||[[파일:external/pds.joins.com/aba19892-b019-46e0-ad25-6262e1fdd759.jpg]]|| 다만 2023년 현재까지도 박정희가 스위스에 조성했다는 비자금은 발견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의혹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적어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박정희의 비자금이 현재 가치로 600조 원이라는 것이 낭설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프레이저 보고서]]가 작성된 1976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는 299억 달러로 2023년 환율로도 1613억 달러에 한화로 환산해도 대략적으로 200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박정희 비자금이 진짜로 현재 가치로 600조 원이었다면 박정희는 '''당시 한국 GDP의 3배(!!!)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것이 된다. 국가 GDP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해외에 은닉한 [[모부투 세세 세코]]가 [[콩고민주공화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감안하면 진짜로 박정희가 이 정도 수준의 거액을 횡령했더라면 진작에 한국 경제는 재기 불능의 [[최빈국]] 수준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더욱이 박정희 비자금이 현재 가치로 1경 원이라는 주장까지 있는데 이는 2021년 기준으로도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 GDP(약 4.9조 달러)의 2배에 가깝고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 GDP(약 17.7조 달러)의 절반을 넘는(...) 거액이므로 반박하기도 아까운 수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